RPS (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)

-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- 목적 :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

공급의무자

- 50만 kw이상의 발전설비(신 재생 어너지 설비 제외)를 보유한 자
- 18개 발전사(한국전력+민간발전사+공공기관 등)

RPS 의무이행 제도

RPS 의무이행여건 개선

- 이행여건을 감안하여 10%공급 목표달성시기를 2년연장(’22년 24년’)
- (시장통합)태양광-비태양광 시장을 통합(’16년이후’)하여 선택권을 다양화
- (의무이행 유연성강화)이행연기 요건을 개선하여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

RPS가중치 합리화

- (태양광)설치유행,규모별 가중치로 투자를 활성화
- (비태양광)해상풍력,조력,지열 등에 변동형 가중치 도입, ESS설치시 가중치 도입 등 관련사업 투자 촉진

소규모 지원강화

발전사와 장기계약이 가능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지원을 지속 확대